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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이야기

모두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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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진술에 들어가며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2004년에 <나의 소원>이라는 연극 대본을 썼습니다. '류경하'라는 이름의 조소작가가 주인공인데, 그의 황동 조소 작품이 국가보안법 시비에 휘말립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격분하던 주인공은 결국 자신의 작품을 해머로 내리쳐 파괴하고 맙니다. 누군가는 그 작품을 국가보안법 폐지를 다룬 작품이라고 했지만 작가인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작품은 예술가의 사상과 표현에 대한 억압을 다룬 작품입니다.


저는 제가 쓴 작품의 주인공, 류경하와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전 날 쓴 장면과 대사들을 떠올리며 화들짝 깨어납니다. 연극 속 주인공 류경하의 대사처럼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돼"를 되뇌이며 손질을 합니다. 그러다가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어 한 숨을 짓습니다.


검찰에서 제출한 공소사실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고의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재판장님.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먼저 꼭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조사하던 수사관들에게도 여러차례 얘기했지만, 저는 무직이 아닙니다. 연극을 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왜 자꾸 무직이라고 쓰십니까. 3류 예술가인 것은 인정하겠지만, 그렇다고 공문서에 무직이라고 기재되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어느 나라의 예술정책은 그렇다는군요. "누구든 자신을 예술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를 예술가로 인정해야 한다." 갑자기 삼천포로 빠져서 죄송합니다.


2. 공소사실 각각에 대한 입장


두꺼운 공소장과 그보다 더 두꺼운 증거들에 대해 하나하나 따지고 해명하고 싶지만,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며 개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만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1) 이적단체 실천연대의 가입에 관해

가극단 미래가 실천연대에 가입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극단 미래는 창단전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구현하는 예술활동>을 하고자 했기 때문이며, 둘째, 이미 실천연대에 가입하고 있는 여러 예술가들(실천연대 문예위원회)과 함께 예술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예술과 615공동선언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예술을 한낱 여흥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우문에 불과합니다. 익히 알고 있는 춘향전과 홍길동전은 <신분제 사회의 타파>라는 열망이 있고, 레미제라블은 자유와 혁명을 노래하며, 벚꽃동산은 <몰락하는 봉건사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술과 정치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현대 미술의 거장 피카소는 "예술가란 뭔가. 화가는 눈밖에 없고, 음악가는 귀밖에 없는 바보인가? 천만에. 예술가도 세계의 사건 앞에서 눈을 뜬 정치적인 존재다"라고 일갈했습니다. 피카소가 말했던 "세계의 사건"이 당시 가극단 미래에게는 615 공동선언이었습니다.


615공동선언의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연대의 강령과 규약에 공감하는 바가 있고, 게다가 같은 고민을 하는 예술가들의 모임도 있으므로 실천연대의 가입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갑자기 실천연대가 이적단체가 되어 덩달아 저까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된 이 상황이 부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실천연대가 이적단체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재판 중에 있고, 피고가 왈가왈부할만한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고의 입장에서는 강령과 규약이 합법적이고, 정부지원금까지 받고 있는 단체를 이적단체로 의심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가극단 미래가 실천연대로부터 수신한 노선, 정책, 투쟁지침 및 교양자료에 따라 투쟁을 전개했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사람이 꼭두각시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겠습니까. 가극단 미래는 실천연대의 가입단체 이전에 독립적인 예술단체이며 모든 활동은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적으로 수많은 공연활동의 대부분은 섭외에 의한 초청공연이었으며, 또한 실천연대와 관련된 것은 몇 차례 되지도 않습니다.



(2) 4기, 5기 대의원대회에 관해


2006년 대의원대회에서 1부 사전행사의 사회자를 맡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본행사 시작하기 전에 참가자들의 이목을 좀 집중시키고 하는 바람잡이 역할이나 했을 뿐입니다. 또 간담회에 참석하여 2007년 실천연대 총노선 해설을 들었을 뿐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가입단체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간담회일 뿐, 공소장에 기술된 것처럼 총노선을 사전에 논의하는 그런 대단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총노선 내용 또한 그리 특별할 게 없습니다. 물론 총공세, 불바람 어쩌고 하는 용어들은 좀 과격하긴 합니다만, 그거야 운동권들의 관용어 같은 거니까 크게 뭐라할 바 아니지요. 개인적으로는 운동단체들이 그런 단어는 이젠 좀 안 썼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촌스럽게 여기는 것 같거든요. 괜히 오해도 많이 사는 것 같고.


결국 검찰이 문제 삼는 것은 2006년, 2007년 총노선과 특별결의문 등이 북한의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의 신년메시지 주요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이며, 피고가 이를 통과시킨 대의원 중 한 사람이므로 찬양, 고무, 선전, 동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총노선의 내용이 정말로 그러한지 따지는 것은 제 능력밖의 일이라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피고는 수많은 대의원 중 한 사람이었을 뿐이며, 둘째, 피고는 신년공동사설과 신년메시지를 본 적이 없으므로 그 유사성을 알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3) 북한 핵실험 지지, 옹호에 관해


제가 참가한 실천연대 문예위 2기 1차 대표자회의에서 북핵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어떻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북핵실험을 지지옹호하는 내용의 문예활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공소장에 장황하게 써놓은 선전위원장의 발언은 선전위원장의 발언일 뿐 회의에 모인 사람들의 공통된 입장이 아닙니다. 참가한 대표자들의 견해도 저마다 달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함께 결의했으면 결의문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게다가 검찰은 북핵실험을 지지옹호하는 활동을 적극 전개했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의 경우 당시 반FTA 공연을 하고 다녔을 뿐, 북핵실험에 관한 활동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새는 얘기 같지만, 북의 핵실험을 지지, 옹호했다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은 이젠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시 많은 네티즌들이 "잘 했다. 뭐가 문제냐? 우리도 핵이 있어야 한다. 통일되면 다 우리민족 게 될 거 아니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얼마 전에 신해철씨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고 했는데, 극우단체들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발을 보고 "코미디"라고 했고, 무혐의 처분을 보고는 "예상대로"라고 했습니다.


(4) 반미문예실천단 활동에 관해


반미문예실천단의 공연은 가극단 미래를 비롯하여 몇몇 공연팀들과 지역의 공연팀들이 순서를 엮어 공연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런 형식의 공연 연출을 구성연출이라고 합니다. 각 공연팀들의 레파토리들을 관객의 감정흐름을 고려하여 순서를 배치하는 것이지요.


구성연출은 일반적인 연출과는 달리 연출자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연출의도에 맞게 모든 부분을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공연팀의 순서를 정해주고 매끄럽게 연결시키는 것 뿐이니까요. 그래서 전체 공연의 내용은 각 공연팀들의 레파토리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당시, 가극단 미래는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평화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무언극을 했고, 노래공연팀은 자신들의 알려진 곡들을 불렀는데, 통일, 반전, 반미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지역에서의 공연은 대부분 학생들이 밝은 통일노래들로 율동공연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반미문예실천단의 공연에는 미군철수, 반미, 통일, 평화 등의 주제들이 다루어졌을 뿐입니다. 애초에 반미문예실천단의 기조에도 미사일 발사를 옹호한다는 내용은 없었고, 실제 공연에서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5) 이적 표현물 제작 반포, 소지에 관해


먼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에 관한 입장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 작품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니, 이거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다들 놀라면서 "도대체 어떤 작품을 썼길래 그리 됐느냐?"고 물을 텐데, 막상 그 작품을 보여주기 부끄러운 겁니다. 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사건처럼 대단한 작품이라도 썼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남 보여주기 부끄러울 정도로 못난 작품들이라 그렇습니다. 작품을 본 사람들은 아마 이 사건을 코메디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한테는 분명히 비극인데 말입니다.


 제 작품들에 대해 예술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는 100%인정하겠지만,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이라는 건 1%도 인정 못하겠습니다. 사실 예술작품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합니다. 그러니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저같이 이름도 없는 3류 예술가의 작품이 국가의 안보를 어떤 식으로 위협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소장 98p (1)에 기술된 '전사 김양무'라는 작품은 통일애국열사인 김양무 선생님의 일생을 짤막하게 다룬 단막극입니다. 대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양무라는 한 통일운동가의 일생이 주제일 뿐, 공소장에 적힌 것 처럼 "남한이 미제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친미예속 파쇼정권으로서....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라는 주장을 하는 작품이 아닙니다.


예술가는 작품을 통해 사람과 삶을 다루는 사람이지 정치적 주장을 예술이란 기술로 포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검찰은 그런 점에서 예술가와 예술작품을 보는 안목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제 처지가 3류 예술가라 감히 이런 말씀 드리긴 뭣하지만, 그건 천박하기 짝이 없는 사고입니다.


물론 예술작품 속에는 예술가가 사람과 삶을 감수하는 태도와 관점이 녹아있는 바, 이 작품의 경우에 제가 김양무 열사를 어떻게 느끼고 평가하는지 녹아있습니다. 저는 그 분이 훌륭한 분이며, 그 분의 삶은 아름다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제 사상입니다. 그리고 제 사상은 대사와 노래, 플롯의 구성, 특수한 기법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작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작품 속에 녹아든 제 사상과 그 표현들을 문제 삼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법으로 머릿속에 있는 사상을 검열하고, 자유로운 표현을 규제한다는 것은 얼마나 부당한 일이며 또한 슬픈 일입니까. 애써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예술에는 더욱 불필요합니다. 예술작품은 어차피 대중에 의해 혹독한 검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예술이 대중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예술가는 스스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직 그렇게 일어나는 변화만이  예술을 발전시키며,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굳이 법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예술가는 대중의 검열에 의해, 스스로의 힘에 의해 진화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 스스로의 진화를  억지로 막는다면, 그것은 사형선고에 다름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라테스라는 이름의 거인은 행인들을 침대에 잡아 눕혀 키를 잽니다. 만약 침대보다 키가 크면 다리를 잘라버리고, 침대보다 작으면 억지로 몸을 잡아 늘입니다. 침대와 딱 맞아떨어져야만 무사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은유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부디 예술의 죽음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적표현물 소지에 관한 입장입니다.


이번 사건을 겪고 보니,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검찰의 기소내용과 증거목록에 의하자면, 시내유명서점에서도 이적표현물을 판매하고 있고, 국공립 도서관에서도 이적표현물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제지도 없이 이적표현물들이 도처에 널려있는 겁니다.


개인이 어떻게 그 위법성을 일일이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취득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판매와 대출을 해주는 서점이나 국공립도서관은 괜찮은데 취득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메일로 수신한 것도 이적표현물 소지라고 하는데, 이것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선택적으로 수신할 수 없는 게 이메일인데, 어떻게 이적표현물을 가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구목적은 괜찮다고 들었는데, 제 기소장에는 이적표현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연극활동 뿐만 아니라 연극이론의 연구에도 관심이 많아 제 블로그를 통해 이론 글들을 여러 편 발표했습니다. 공소장 105p (6)의 "주체극문학의 새기원"제하 문건의 출처는 이용웅 교수의 북한문화예술연구소라는 인터넷 까페(http://cafe.daum.net/BTFsociety)에 이용웅 교수님이 올려둔 자료 전문을 스크랩한 것입니다.


제 이메일에는 <북한극예술자료>라는 폴더가 있고, 여기에 여러가지 북한극예술 관련 자료들을 모아두었는데, 해당 문건은 그 자료들 중 일부분입니다. 당시 저는 북한극예술에 관한 연구 중이었고, 연구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참고했으며, 그 결과로 <북한 극예술의 서사적 특징 연구>라는 연구글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연구글에는 참고서적과 사이트 주소들을 기록해두었구요.


공소장 108p (8) mup라고 기재된 CD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CD에 가극대본과 가극노래들 몇 편이 저장되어 있었고, 가극예술을 지향하는 가극단 미래의 대표이자, 북한의 극예술을 연구하는 피고에게는 북한의 가극을 간접적으로나마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의 자택에 압수수색 왔을 때, 수사관들은 영화 <접속> OST까지 압수했습니다. 아마 <접선>으로 잘못 봤겠지요. 그런데 <건강상식문답>과 <생활상식-2>라는 책들은 그대로 두더군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책들은 아예 북한의 원전이고, 게다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지적하시였다> 등과 같은 구절도 있거든요.


피고의 짧은 식견으로는 이적표현물에 대한 검찰의 잣대에 도통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뭔가 상식에도 안 맞고, 공정성도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 살인, 사기 등은 분명히 범죄임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적표현물에 대한 것은 오락가락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안 괜찮고 뭐 그런 식으로밖에 안 느껴지는 겁니다. 김정일 부킹위원장 명함을 돌린 나이트 클럽 종업원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우는 코메디가 일어났던 이유도 오락가락하는 법의 적용에 있지 않겠습니까.



3. 모두진술을 마치며


존경하는 재판장님.


예전에 제가 쓴 작품들을 둘러보면 하나같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런 시선으로만 세상을 보았을까? 왜 그런 거친 방식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제가 얼마간 진화했다는 뜻일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제 작품들이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진화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예술가와 예술작품이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대중에 의해서 검열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게 필요한 것은 감옥이 아니라 극장입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두서없는 진술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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